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수정 2009-06-15 00:38
입력 2009-06-15 00:00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상사의 질책 등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이런 업무환경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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