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 세무공무원 파면 중징계
수정 2009-06-13 00:42
입력 2009-06-13 00:00
광주지방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조직 명예훼손 및 공갈 협박’ 등의 사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권 남용”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중징계 조치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전 청장과 국세청을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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