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50만원벌금 의원직유지 이한정 前의원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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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2007년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4만 3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기부하고 지난해 18대 총선 직전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쪽에 6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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