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록수법 갈수록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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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기초생활 수급자·독거노인 개인정보까지 훔쳐

경기침체 탓에 전국적으로 대포차량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대포차 이용자들과 단속반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치열해지고 있다. 명의도용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대포차 적발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로 불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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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무국은 지난달 18~29일 1956대의 대포차 의심차량을 집중 단속해 전국 각지에서 150대의 명의도용 차량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서울 6대, 경기 39대, 충청 23대, 호남 59대, 영남 17대, 강원 6대 등의 대포차가 압류조치됐다.

대포차는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타고 다니는 차량을 말한다. 법규 위반 사실을 회피하고 범죄에 악용돼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서울시 단속반은 세무공무원 25명을 5개조로 나눠 전국을 돌며 단속활동을 벌였다. 대포차라고 해도 실제 차량주인들이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 단속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김태호 서울시 세무관리팀장은 “출고된 지 10년 미만의 차가 5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다면 대부분 대포차로 보면 된다.”면서 “1956대의 의심차량 리스트를 뽑았는데 이 중 354대가 차량 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안모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39가5○○○’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 차량은 12년 간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단속반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주로 발부된 전주 완산구를 방문, 이 일대 유흥가에서 차량을 압류했다. 체납세만 1200여만원(16건)에 주차위반 30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51건에 이르렀다.

‘서울 43더2○○○’ 포텐샤 승용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 명의를 도용해 몰래 타고 다닌 경우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내에게 주차·과속위반 스티커 31건이 발부됐다. 결국 전 남편이 몰던 차량은 대전 서구에서 꼬리를 잡혔다. 체납세액이 270만원이었다.

요즘 대포차량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 등의 개인정보나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압박해 받은 신분증을 악용해 만드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부도난 회사의 법인차량 등을 그대로 갖고 와 대포차로 운행하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해 이를 달고 운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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