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록수법 갈수록 지능화
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기초생활 수급자·독거노인 개인정보까지 훔쳐
대포차는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타고 다니는 차량을 말한다. 법규 위반 사실을 회피하고 범죄에 악용돼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서울시 단속반은 세무공무원 25명을 5개조로 나눠 전국을 돌며 단속활동을 벌였다. 대포차라고 해도 실제 차량주인들이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 단속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김태호 서울시 세무관리팀장은 “출고된 지 10년 미만의 차가 5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다면 대부분 대포차로 보면 된다.”면서 “1956대의 의심차량 리스트를 뽑았는데 이 중 354대가 차량 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안모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39가5○○○’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 차량은 12년 간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단속반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주로 발부된 전주 완산구를 방문, 이 일대 유흥가에서 차량을 압류했다. 체납세만 1200여만원(16건)에 주차위반 30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51건에 이르렀다.
‘서울 43더2○○○’ 포텐샤 승용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 명의를 도용해 몰래 타고 다닌 경우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내에게 주차·과속위반 스티커 31건이 발부됐다. 결국 전 남편이 몰던 차량은 대전 서구에서 꼬리를 잡혔다. 체납세액이 270만원이었다.
요즘 대포차량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 등의 개인정보나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압박해 받은 신분증을 악용해 만드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부도난 회사의 법인차량 등을 그대로 갖고 와 대포차로 운행하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해 이를 달고 운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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