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마저 살해한 100억대 재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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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남편이 교통사고 위장… 7개월만에 발각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원대의 재산다툼을 하던 아내를 살해한 30대가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9시40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방호벽을 두 차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3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현장에 제동 흔적이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외부 요인이 없는 점, 방호벽과 정면 충돌했는데도 승용차 옆면이 심하게 긁혀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사고 당일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두 차례에 걸쳐 방호벽에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여자문제로 가정불화를 겪어왔으며 아내가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가처분신청을 내 감정이 격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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