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300 실직 가정에 생계비 294억원 지원
수정 2009-06-05 00:34
입력 2009-06-05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1만 4300개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이면서 작년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또 노동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않았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금은 월 24만원 이상 받은 실직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3만 6200원 ▲2인 가구 57만 2400원 ▲3인 가구 74만 600원 ▲4인 가구 90만 8700원 ▲5인 가구 107만 6800원 ▲6인가구 124만 4900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차등지급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