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하지만 장씨는 같은 해 12월 부동산 업자에게 관내 신규 도로 개설 정보를 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공직 사회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직은 방태원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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