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의치료 사망’ 무속인 징역형
수정 2009-05-25 00:50
입력 200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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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구길선)는 24일 폭행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범행을 도운 부인 이모(42)씨와 송모(32·여)씨 등 다른 무속인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체유기만 도운 최모(5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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