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서거] 구속중인 측근 조문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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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5 00:50
입력 2009-05-25 00:0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집사 격인 정상문(사진 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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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오는 29일 첫 기일이 잡혀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일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오른쪽) 창신섬유 회장의 조문 여부도 25일 결정된다. 강 회장은 이미 첫 기일이 열린 지난 19일 뇌줄중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놓았고, 서거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추가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강 회장은 “내가 곁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병원도 안 가도 되고, 문상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상을 치를 수 있도록 7일 동안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은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구치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듣고 큰 충격에 빠져 면회 온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괴로워하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아직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화삼 전 제피로스골프장 대표 등 구속수감된 다른 측근들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비통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문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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