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빚 갚아라” 성매매 강요
수정 2009-05-22 01:18
입력 2009-05-22 00:00
사채업자 1명 영장·3명 입건
최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의 빚 800만원을 연대보증 선 심모(34·여)씨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 벌어서 갚으라.”며 심씨를 서울 논현동의 안마시술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 3월까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지만 1억 3000만원까지 불어난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사채금액이 최소 7억원 이상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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