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생 성추행 교사 1명 파면 3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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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1 01:00
입력 2009-05-21 00:00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고교 교사 4명에게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양 A고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19일자로 성추행 교사 4명 가운데 1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1명은 견책 기간 중이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 교사들은 지난달 6일 밤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여대생 3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을 엉망으로 주겠다.”며 반강제로 노래방으로 교생들을 데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는 지난달 20일 사과문을 작성해 전체 교사와 교생들에게 공개사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교조를 탈퇴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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