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첫 승소
수정 2009-05-21 01:00
입력 2009-05-21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구민이 이들 세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주민 소송에서 도봉·금천·양천구의회는 구의원 1명당 의정비 인상분 2136만원, 2068만원, 1916만원씩을 각각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구의원 42명이 모두 8억 7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 처리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16곳이 구의원 봉급 인상과 관련해 법이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비슷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민 홍모씨 등은 도봉구가 지난 2007년12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의원들에게 월 365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사무처리라면서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봉구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데다 물가상승률과 주민소득수준 등도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 여론조사절차도 적절치 않았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주민들은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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