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 추진… 申파문 고비
수정 2009-05-20 00:40
입력 2009-05-20 00:00
서울고법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후부터 기수별로 소집요구서가 회람되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배석판사는 모두 105명이다. 이 가운데 5분의 1인 21명이 요구하면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주부터 이미 이번 사태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판사회의 소집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4·15일 4곳, 18일 10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날도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27명은 오후 6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법원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뒤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의 조치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산고법과 대구·대전지법 등 아직 판사회의가 열리지 않은 법원들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니는 일종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의 판사회의 결과가 이 법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회의를 연 법원 15곳에서는 모두 신 대법관의 언행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간섭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방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에서도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 독립성 침해라고 결론낸다면 이는 곧 침묵하고 있는 다른 법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 대법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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