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하도급계약 상습위반업체 명단 공개
수정 2009-05-12 00:32
입력 2009-05-12 00:00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