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130억대 사기 도박사이트 적발
수정 2009-05-08 00:50
입력 2009-05-08 00:0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방모(36)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씨 등에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어’와 프로그램대로 게임을 수행하는 ‘로봇’ 같은 승부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차모(3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방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다른 회원들을 끌어 들여 승부조작 프로그램으로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회원 수가 4만여 명으로 6개월 간 전체 도박 판돈이 130억원에 달했다.”면서 “피의자들의 불법 수익은 적어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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