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불 자살 119신고 묵살 논란
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문제는 공씨의 부인이 사건 전날인 27일 오후 10시20분쯤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남편의 가출 신고를 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51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119상황실은 “(숨진)공씨 부인의 신고 전화는 27일 오후 10시51분과 28일 오전 8시29분 두 차례 있었다.”며 “문제가 된 처음의 신고의 경우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단순 가출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횡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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