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게이트] “돈 갚았다, 안 받았다”… 박연차 진술 흔들기
수정 2009-04-29 01:11
입력 2009-04-29 00:0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기소 근거가 된 박 회장의 ‘진술 흔들기’로 반격에 나섰다. 검찰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박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정승’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김해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06년 박 회장 집 인근 도로에서 5억원, 2008년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앞길에서 5억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2006년 4월 초에 박 회장에게 5억원을 빌렸다가 며칠 뒤 돌려줬을 뿐”이라면서 “2008년 백양터널 앞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2006년에 돈을 빌릴 때 건네받은 장소가 백양터널 앞”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이 시기와 돈을 준 명목을 착각해 검찰이 기소를 잘못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판단을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범죄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반격이 먹혀들어 재판부가 박 회장의 진술을 ‘의심’하게 된다면 노 전 대통령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근거 역시 다른 피고인들 때와 마찬가지로 박 회장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은 측근과 가족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아들, 부인이 수백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상식’을 강조한다고 해도 범죄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는 만큼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서면 답변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에 아무리 구체성이 있다고 해도 그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양쪽 입장까지 엇갈린다면 재판부로서도 유죄판단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