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 ‘땅값보다 많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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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4 00:45
입력 2009-04-24 00:00
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내 재산을 가진 주민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공무원·주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지침을 적용해 수백원 가치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수백만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3일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이 불합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을 소유한 주민에게 학자금,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 직접지원사업비를 주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1만 9037명이 207억원(1인당 평균 109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가구별로 균등하게 지원금을 받도록 지원기준을 정하면서 불거졌다. 먼저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가령 전남 화순군 수도용지에 개별공시지가 648원에 불과한 땅 3㎡를 소유하고 있는 오 모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가치의 1만 789배에 해당하는 699만원을 지원받았다.

오씨처럼 지목별 면적기준으로 하위 20%인 토지소유자 가운데 2008년 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한 사람이 874명이나 됐다. 이들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9억 3586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지원금은 32억 8536만원이나 된다.

사정이 이렇자 전남 보성군 공무원 오 모씨는 개별공시지가 13만원짜리 땅 51㎡를 매입해 지원금 7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원금을 노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무더기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지방공무원 51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다 무더기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사망자나 이중등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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