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채무자 딸 납치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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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경찰, 5시간만에 특공대 투입 50대주부 검거

50대 주부가 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납치, 빚을 갚으라며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채무자의 딸은 구출됐다.

20일 오전 11시30분쯤 대전시 중구 유천동 B아파트 18층에 사는 민모(56·주부)씨가 자신의 집으로 함모(45·여)씨의 딸(9·초등 3년)을 납치했다.

앞서 민씨는 함씨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아이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보고 싶어 한다.”고 담임교사를 속여 아이를 조퇴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딸을 납치한 민씨는 함씨의 남편 김모(46)씨에게 문자를 보내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딸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고, 아파트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아 투신에 대비한 뒤 민씨를 설득했다. 5시간의 설득작업에도 민씨가 함씨의 딸을 풀어 주지 않자 경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특공대원을 투입, 민씨를 제압했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함씨에게 모두 4억 3000여만원을 빌려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함씨는 아파트 전매 등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주변 사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수배되자 도망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민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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