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여권에 ‘여행경보’ 안내문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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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정부는 예멘 한국인 테러 후 재외공관 등의 정보를 취합, 10개국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를 신규 지정 또는 재조정하고 여권에 여행경보 안내문을 명기<서울신문 3월26일자 2면>하기로 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부터 여권에 여행경보제도(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 안내문을 인쇄할 계획이다.

2009-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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