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브리핑 사업 뇌물 수수 前국정홍보처 직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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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7일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직원 이모(46·문화체육관광부 5급)씨와 전 취재지원팀 직원 김모(36·문화체육관광부 6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따낸 정보통신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서류를 꾸몄으며, 이로 인해 국고 1억 6000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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