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17 00:18
입력 2009-04-17 00:00

복지부, 장애아동 1만8000명 재활치료 지원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휴먼뉴딜’ 정책이 시작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6일 장애인시설복지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7개 장애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며, 연금 미납자도 15만명에 이른다. 현재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원의 장애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빈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이상의 연금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자폐성 장애아동 등 1만 8000명에게는 월 22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바우처 대상 기준을 넓히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전국가구소득 평균의 50%)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는 3500명에서 4172명으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는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시범사업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