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빅3’ 정보빼내기 진흙탕 싸움
수정 2009-04-16 00:44
입력 2009-04-16 00:00
입점업체 통해 경쟁사 실적 견제… 경찰, 현대 등 3社 본사 압수수색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빅3 백화점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입점업체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국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뒤 자사 백화점은 물론 경쟁 백화점의 판매실적까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4일 롯데, 신세계에 이어 15일 현대백화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13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었다. 롯데백화점은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현대와 신세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용은 어디까지나 입점업체의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백화점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한 백화점 의류매장의 장모(38)씨는 “머천다이저(MD)들이 끊임없이 다른 백화점의 입점 매장과 매출을 비교한다.”면서 “다른 백화점 매장에 ‘재고가 없으니 A백화점으로 가라.’는 식의 읍소를 강요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입점 유지를 미끼로 자사 대비 경쟁사의 판매비율을 한정하는 ‘대비율 관리’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A백화점이 B백화점보다 판매량이 높은 경우 B백화점측이 ‘우리 백화점의 매출이 100이면 판촉 비용을 줄이든지 세일을 통해서라도 A백화점의 매출을 110 정도로 제한해 달라.’고 업체에 요구하는 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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