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67% 수강료 >신고액
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학원비 실태 및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의 500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1500명과 수강생 자녀를 둔 1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개 학원 중 90.5%(485곳)가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66.8%(358곳)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은 월수강료를 8만 4102원으로 신고했으나 조사된 수강료는 45만원으로 5.35배나 더 비쌌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조사대상 109곳 중 72.5%(79곳)가 초과징수해 평균치보다 다소 높았다.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5.3%)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친 데 비해 여유가 있을 경우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나 됐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된 학원들의 초과징수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지도,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학원비의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