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골프’ 대령 등 19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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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1 00:14
입력 2009-04-11 00:00

국방부 “1만 6545명 감찰… 구속 대상자 26명”

평일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현역 장교와 군무원, 공무원 등이 모두 194명으로 나타났다. 현역 장교는 대령 6명, 중령 13명 등 모두 157명이다.

군내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 및 징계자가 나오게 됐지만 현역 장성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0일 “20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일 무단 골프 행위로 감찰 대상이 된 전체 소명대상자 1만 6545명 중 최종 194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이 중 5차례 이상 친 34명을 검찰단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며 “나머지는 휴가 등을 통해 적법하게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현역 장교 중 병과별로 군의관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병 5명, 포병 3명, 기갑 1명, 조종사 2명 등 육·해·공군별로 위규자가 두루 적발됐다.

6차례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전투기 조종사(대령)는 현재 모 연구원에 파견 중이었다. 군법 적용의 주체인 법무 장교도 중령과 중위가 각 1명씩 적발됐다. 일부 장교는 타인 이름을 도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속자는 군의관 15명이며 부사관 2명과 군의관 9명 등 11명이 추가 구속 대상에 올랐다. 구속기준은 무단 이탈해 골프를 10회 이상 친 경우다. 전체 위규자 194명 중 42명은 불구속되며 126명이 징계 처리될 예정이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현역 장교 등 5~9차례 위반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차에 걸쳐 구속됐던 군의관 21명 중 6명은 2차 소명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확인돼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의관은 전체 2400여명 중 5%인 134명이 구속·불구속 및 징계 대상이 됐다. 육·해·공군 등 현역 간부 10만여명 중 징계 대상은 50여명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한 기관과 부대는 지휘 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것이며 군 골프장의 회원관리 제도를 개선해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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