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보조기구 제공해야
수정 2009-04-10 01:28
입력 2009-04-10 00:00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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