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신고 의무 합헌
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이 법률 조항 27조 2항 및 51조 3항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행위의 주체인 중개업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되고, 정확한 세원 포착이 가능해져 거래당사자의 탈세 및 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신고방법 및 절차가 인터넷 입력 등으로 간편해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업자의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고, 과태료 액수 역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되므로 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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