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충무공 문화재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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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 등을 경매에 잡힌 15대 종부 최모(53)씨의 유물 매각 및 유출설과 관련, 문화재청은 6일 충무공의 공개되지 않은 유물이나 유적을 문화재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9일 문중, 종부, 채권자 등을 만나 국가에서 고택 터 등 경매 물건을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박승기기자 sky@seoul.co.kr

2009-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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