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지율 저조 후보 토론회 제외
수정 2009-04-06 00:52
입력 2009-04-06 00:00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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