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경관 재교육… 개선 안될땐 퇴출”
수정 2009-03-31 01:14
입력 2009-03-31 00:00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을 통해 퇴출된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대상이 된다. 강희락 청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내사 전담팀’도 윤곽을 드러냈다. 경찰청에 비리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는 청문감사관을 비롯한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 본청 7명, 지방청 49명 등 총 56명의 사정인력을 증원해 모두 135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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