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고소내용 상당부분 확인
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경찰 “유씨·기자 2명 피고소인 신분 조사 계획”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 인물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많이 파악됐다.”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통신수사를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고,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4명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언론사 대표 1명,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등이다.
또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도 재소환된다. 경찰은 이날 “1차 소환 때 유씨의 진술에서 발견된 모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면서 “장씨의 소속사 김 전 대표가 25일 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만큼 피고소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족에게서 고소당한 언론사 기자 2명도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장씨와 같은 소속사였던 신인 여배우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술접대 장소로 이용된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주변의 7~8곳을 확인했으며,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 및 접대 대상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인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경찰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박성국기자 erin@seoul.co.kr
2009-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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