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퇴역자 절반 삭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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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7 01:06
입력 2009-03-27 00:00
퇴역연금 지급 대상자인 퇴직 군인이 정부 출자 기관 등에 취업했을 때 연금의 2분의1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퇴역 군인은 받지 못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고법이 퇴역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지급 정지액이 연금액의 절반 이하인 경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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