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받은 교사 승진 제한
수정 2009-03-25 00:44
입력 2009-03-25 00:00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운동부 운영학교와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