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
수정 2009-03-25 00:44
입력 2009-03-25 00:00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덕수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낮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 위원장 등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노 위원장 등을 체포했지만,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18일에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고소 혐의와 관련 없는 YTN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질문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홍지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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