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이상 처벌 추진
수정 2009-03-23 01:08
입력 2009-03-23 00:00
이 포럼에서는 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사고시 면책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도 처벌받도록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거나 건널목 보행신호를 길게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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