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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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1 00:36
입력 2009-03-21 00:00

식약청 입안예고

줄기세포 화장품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유통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사람의 세포와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화장품은 일부 바이오 업체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피부관리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사람 세포와 조직 등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지방줄기세포를 비롯해 줄기세포 배양액 등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고,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수입도 금지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59개 성분이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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