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법정증인 협박·폭행 ‘언소주’ 회원 2명 불구속 기소
수정 2009-03-21 00:36
입력 2009-03-21 00:00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인 김씨 등은 광고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라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증인의 목을 팔꿈치로 밀면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언소주 회원 등 24명은 광고중단 압력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이들은 지난 19일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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