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정식재판 회부
수정 2009-03-18 01:08
입력 2009-03-18 00:00
불법 자금 10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벌금형 너무 가볍다” 판단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판절차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혐의가 벌금형 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가볍다고 보거나,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로 공판절차에 부친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으로부터 부인을 통해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의원은 기소된 직후 “사실 여부를 떠나 상처투성이로 공직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들고 회의도 든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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