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80만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수정 2009-03-18 01:08
입력 2009-03-18 00:00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27일 선거 유세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이런(동작·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 이야기를 다 하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