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간부, 부산 택시노사협상 과정서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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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4 00:18
입력 2009-03-14 00:0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3일 박모(49)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이모(55)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겸 전국 택시산업노조 부산지부 본부장을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 조사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부산지역 택시노조 대표를 맡아 왔던 이씨는 지난해 말 부산 택시업계 노사 임단협에서 사용자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박씨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복지사업 기금 일부를 전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2007년 2월부터 각각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당시 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었던 윤모씨 등과 이씨 등과의 노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하는 등 택시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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