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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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4 00:20
입력 2009-03-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민석(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최고위원은 향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 박모씨에게 부탁해 2억원을 송금받는 등 3명에게서 7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무상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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