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공개변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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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3 00:50
입력 2009-03-13 00:00

“시간·장소 특수성 고려 합헌”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 위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파문의 단초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쪽과 법무부, 경찰청 등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0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당시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이 조항이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법무부쪽은 “일반적 집회는 신고만 하면 개최가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야간과 옥외라는 시간적·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금지한 것은 사전허가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실제로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접수된 52건의 야간집회 가운데 집회로 인한 주변 생활권 침해가 없거나 불법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집회 등 40건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구인쪽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사전허가제 금지 조항에 의해 한계지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 할 것은 폭력 불법시위인데 평화적 집회까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주요 쟁점을 두고 양쪽에 대한 재판관들의 예리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종대 재판관은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 헌법이 특별히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조항을 둔 것은 이런 기본권이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 허용, 또는 불허되는 것을 원초적으로 금지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편 외국의 경우처럼 시간과 장소 등을 특정해 예외적으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청구인쪽은 “일정한 시간 안에 집회를 종료하게 하거나 특정장소에서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이 조건을 달아 기본권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를 대리해 나온 이귀남 차관도 “앞으로 야간 집회도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현실 개선 조짐이 보인다면 분명히 금지 시간대를 세분화하는 등 법을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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