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령급이상 봉급일부 반납
수정 2009-03-13 01:22
입력 2009-03-13 00:00
1~5%씩… 月10억 소외계층 지원
봉급 일부 반납 대상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해 전 군에 소속된 소령 이상의 장교와 5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군무원이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계급 및 직급에 따라 1~5%씩 매월 자율적으로 기부하게 된다. 소장과 실장급 공무원은 기본급의 5%, 준장과 국장급 공무원·1급 군무원은 4%, 대령과 3급 공무원·2급 군무원은 3%, 중령과 4급 공무원·3급 군무원은 2%, 소령과 5급 공무원·4급 군무원은 1%를 각각 반납한다. 소장급에서 소령급까지 이번 모금 운동의 대상은 모두 2만여명이다. 예상 모금액은 매월 10억원 정도로 이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및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임 소위로 임관한 장교들도 봉급 자율모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3성 장군 이상의 장·차관급 47명은 이미 범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봉급의 10%를 떼내 매월 3646만원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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