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J 뉴타운 발언 ‘무죄’구형
수정 2009-03-11 01:02
입력 2009-03-11 00:00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만 밝히고 구형을 하지 않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서 “오 시장을 만나 이런(뉴타운 추가 지정) 이야기를 다 하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은 처벌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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