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이사장직 박탈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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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7 00:54
입력 2009-03-07 00:00
육영재단 운영권을 놓고 동생 지만씨와 갈등을 빚어온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자신의 이사장직 박탈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근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재판 결과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성동교육청이 이미 위헌결정이 난 법률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던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미승인 임대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는 “동생 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 강탈의 배후에 있다.”면서 “동생과 동생의 비서실장 정모씨는 2007년 11월28일 용역과 한센인 100여명을 동원해 나와 간부들을 쫓아냈고 이후 측근인 오모씨를 사무국장으로 앉혀 재단을 폭력으로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생이 재단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성동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박지만씨가 서울 동부지법에 재단 임시이사 선임신청서를 낼 때 이원우 임시이사장 등 9명을 추천하면서 “성동교육청 박모 과장과 협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편 육영재단 임시이사장측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재단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어린이회관 유치원 입학식이 연기됐으며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어린이와 학부모 30여명이 돌아가기도 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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