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영업 방해 고법 “업무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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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불법 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성매매 업소의 장사를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수원의 폭력조직 일원인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모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입구에 조직원을 일렬로 세워두거나 가게 전등을 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장사를 방해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는 불법성이 커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방해한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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