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장 허겸선생 손부의 ‘씁쓸한 3·1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02 00:14
입력 2009-03-02 00:00

“내 아들은 족보만으로 귀화 허용하고선 나는 왜…”

이미지 확대
김순옥씨의 중국 여권을 보면 지난해 12월1일자로 주중 한국영사관이 3개월 단기비자를 내줄 때 김씨를 ‘유공자 후손’으로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순옥씨의 중국 여권을 보면 지난해 12월1일자로 주중 한국영사관이 3개월 단기비자를 내줄 때 김씨를 ‘유공자 후손’으로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3·1절 아침 김순옥(60·여)씨는 씁쓸한 기분으로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을 맞았다.김씨는 의병장인 허겸 선생의 손자며느리다. 허겸 선생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반대 상소를 올리고 400명을 규합해 경기도 연천 등에서 의병활동을 했다. 1912년 만주로 망명해 중어학원·부민단 설립 등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 끝에 1939년 생을 마감했다.


허겸 선생의 동생은 1907년 서울진공작전을 편 뒤 옥사한 왕산 허위 선생이다.(본지 2006년 8월14일자 보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왕산로가 허위 선생의 호에서 유래했다. 중국 국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김씨는 특별귀화 신청을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3개월 단기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맞은 첫 국경일인 3·1절은 김씨에게는 의미가 남달랐다. 바로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입국하자마자 국적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중국공적서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당국의 답변만 들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5월 아들이 국적을 회복했어요. 당시에는 족보에 이름이 오른 걸 보고 중국공적서류가 없어도 특별귀화를 받아 줬는데… 이번에 신청한 저는 안 된다고 하네요.”

평생 나라탓을 해 본 적이 없는 집안의 며느리답게 김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귀화 신청을 위해 한 노력을 설명할 때에는 절박함이 묻어 났다. 법무부가 요구하는 중국공적서류를 받으려면 한국돈으로 10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그나마 그 돈을 내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우선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들과의 의학적 친자 확인을 통해 자신이 허겸 선생의 손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정부는 불허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원할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에 의한 증명이 가능할 뿐, 반대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족보 원부를 어렵게 공수했다. 만주에서 운명한 허겸 선생의 묘를 돌본 게 김씨와 남편 허준도씨였기에 이미 족보에는 이들의 이름이 모두 올라 있었다. 역시 정부는 불허했다. 김씨의 아들이 국적을 회복하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증거로 활용됐던 족보였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즈음해 법무부는 중국·러시아·일본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 허가증을 줬다. 2006년에는 33명, 2007년에는 32명, 지난해에는 22명이 이렇게 국적을 회복했다. 김씨의 시누이인 허금숙씨를 비롯한 친척들도 이 때 특별귀화 허가증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조상의 묘소와 생가를 찾는 사진까지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보다 늦게 특별귀화를 신청한 김씨는 시할아버지가 1968년에 받은 대통령표창과 1991년에 추서된 건국훈장 애국장 사본만 만지작거리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받았던 비자에 선명하게 찍힌 ‘유공자 후손’이라는 글귀를 한참 쳐다본 뒤 힘없이 말했다. “한국 영사관도 정부 기관 중 하나일 텐데 여기서 해 준 ‘유공자 후손’ 인정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군요. 다음 번에는 이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3-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