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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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여)씨와 다투다 살해,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정 피고인을 포함해 59명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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