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기소중지 처분
수정 2009-02-26 00:36
입력 2009-02-26 00:00
음악저작권협 헌법소원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7월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며 스타벅스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5개월 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잠정 중단했다. 저작권협회는 수사 재개를 거듭 요구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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