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장모·전처 살해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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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3 01:18
입력 2009-02-23 00:00

檢, 보험금 노린 방화 결론… 본인은 부인해 공방 예상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이 장모와 전처도 방화 살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강호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05년 10월 강의 장모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로 결론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강의 축사에서 확보한 곡괭이에서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강이 자백한 8건 외에 여성들을 더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유지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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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가 22일 강호순이 2005년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증거로 당시의 방화현장 사진과 사흘 뒤 현장감식 촬영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가 22일 강호순이 2005년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증거로 당시의 방화현장 사진과 사흘 뒤 현장감식 촬영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검찰은 이날 기소에 앞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은 그러나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간접증거만 제시됐을 뿐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아 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론을 펼칠 경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은 화재 1~2년 전과 1~2주 전 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고 화재 5일 전 동거 3년 만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 보험금 4억 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 직후 방화를 의심하고 6개월간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 1998~2000년 의문의 트럭화재 등 6번의 화재 및 차량 사고로 2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보험범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장모집 화재와 관련,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는 10월 말로 기온이 섭씨 3.7도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화재 직후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사흘 뒤 현장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로 보이는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이 방화를 감추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 현장을 훼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호순도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강이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정황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행공백기 여죄 규명의 열쇠 ‘곡괭이’

검찰은 이와 함께 강의 수원시 당수동 축사에서 압수한 곡괭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8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차례에 걸친 연쇄살인에 ‘공백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백기는 1차 강원도 정선 여성 살해 사건(2006년 9월7일)∼2차사건(2007년 12월14일) 사이 3개월과 6차사건(2007년 1월7일)∼7차사건(2008년 11월9일) 사이 22개월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에 대해 7명의 부녀자 살해 외에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사건은 경찰의 송치를 받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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